폐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18.03.23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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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안 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실태 파악),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각 조문에서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현행 ‘환경성 아토피’를 ‘환경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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