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23 14:28:07
크게보기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의상자의 경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대운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