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행위, ‘2018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등록 2018.03.23 14:12:22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에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변경)과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등 총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 선단 지역은 대형 창고시설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대진대, 차의과대학) 등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용정산업단지, 구리~포천고속도로,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산업화도로가 2018년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소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평 양서면과 서종면은 군내 12개 읍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전원택지 및 소방대상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선 복선 전철 운행 및 경춘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지원출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원안가결로 의결했다.
강한별 기자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