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8.03.17 0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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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중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전달체계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도민 복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 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 자체의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컨설팅→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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