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등록 2018.03.17 0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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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한 본 건의안은 경기도민의 공공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경기도내 139개소의 폐교 가운데 57개소는 매각되었고, 63개소는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19개소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폐교가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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