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등록 2018.03.17 0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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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 기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4년 3월 4일 제정되었으나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거쳐 소송이 진행됐었으나, 대법원 승소를 통해 조례가 유효해지며 유사 조례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김현삼 의원은 “상권영향분석은 상권에 새롭게 들어가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등에게 더욱 필요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그 근거 조례의 이원화가 가진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었던 바, 본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집행까지도 확인하며 관련 수혜가 많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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