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등록 2018.03.14 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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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 학생·학부모지원, 대안교육 등 총 21개 사업 선정

▲ 경기도교육청 전경.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4일 ‘201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1월 공고에 따라 총 64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학생안전 10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대안교육 3개 ▲소통·협력 2개 ▲학생인권 1개 ▲기획·홍보 1개 등 총 21개 사업을 선정했다.

학생안전 분야는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지원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 학부모 연수, 학생체험, 재무인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대안교육 분야는 과학메이커교육,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소통·협력 분야는 청소년 평화교육, 부모‧자녀 간의 소통‧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학생인권 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기획·홍보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포럼 등 경기교육 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심사는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21개 단체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약 2억 원이며, 다양한 사업 선정과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단체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역 사회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익 협력 사업”이라면서,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예 사업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20일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 대상으로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처리 관련 연수를 실시한 후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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