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봄철 미세먼지 대비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 등록 2018.03.07 0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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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 달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248개 사업장 점검

▲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모습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수원시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3월 한 달 동안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시 기후대기과장을 단장으로 시·구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교 지구, 호매실 지구, 고등 지구, 정자동 KT&G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248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주변 방진시설(날림먼지 확산을 막는 시설) 설치 ▲세륜시설(공사차량 바퀴 세척 시설) 적정 운영 ▲공장 출입구 환경관리요원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 물청소 ▲철거 또는 건축 잔재물 상·하차 시 살수시설 가동상태 등이다.

시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기간 동안 공사장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열어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일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도심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봄철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대형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인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 ▲차량 배출가스 단속 ▲노면 청소차·살수차 운행 확대 ▲행정기관·산하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대기 질 알리미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초)미세먼지·오존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알림 문자도 발송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6년 기준 수원시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3~5월, 11~12월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4월이 76㎍/㎥로 가장 높았고, 3월 69㎍/㎥, 11월 61㎍/㎥, 5월 59㎍/㎥, 12월 55㎍/㎥, 1월 52㎍/㎥ 순이었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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