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02 0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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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 대하여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과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교육,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건강증진, 일자리 연계 등 중장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 후 삶의 시간은 길어지는 현실에서 인생 2모작을 넘어 인생3모작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중장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의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 가칭 인생 2막센터 설립을 위한 베이비부머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논의 끝에 본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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