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 등록 2018.03.02 0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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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비만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도교사와 교직원 및 학부모의 연수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자유한국당, 파주3)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비만한 청소년이 비만한 성인이 될 확률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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