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8.03.02 0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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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5천원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론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설명했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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