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한다

  • 등록 2018.02.06 15:47:05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안양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사업경력 5년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 이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의 경영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한별 기자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