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건강 기본조례' 제시

  • 등록 2018.01.12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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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의미의 모성건강이 아닌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개념 도출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용역「여성건강권 관련 기본조례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우리나라의 여성건강 관련 법률 및 조례, 기본계획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여성건강 관련 법률,조례,정부기관 보고서를 비교분석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위장 박옥분(수원, 비례)의원은 "선진국들은 여성건강 정책 수립 이전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성건강에 국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좁은 의미의 모성건강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생물학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경험하는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건강을 반영한 ‘경기도 여성건강 기본조례’을 제시했다.

향후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경기도 여성건강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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