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불시점검

  • 등록 2018.01.04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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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긴급 점검
-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연중 불시 현장점검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로,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불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본부는 이번 불시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펼친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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