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야 학원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 등록 2017.12.27 18:13:59
크게보기

- 모니터링 결과 위반(추정) 학원에 대하여 현장점검

▲ 경기도교육청 전경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학원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강화 정책 이후 사교육 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코딩 포함) 관련 학원 및 블로그 광고 등이며 해당 학원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교습비 온라인 게시 여부(교재비 포함), 신고 교습비와 일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원 내외부 및 온라인의 교습비 게시, 로봇구입 등 특정 교구재 구입 시 재료비에 포함, 교습비 초과, 유일·최고·NO1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미등록(신고) 의심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하여는 등록(신고) 여부 확인 후 미등록(신고)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심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의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별 기자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