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17.12.23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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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위한 보조교사 지원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교류사업 지원근거 마련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송낙영 도의원(남양주3, 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체육수업권 소외 해소와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 내용을 명확히하고 도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송낙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은 건전한 사회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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