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 등록 2017.12.23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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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이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 비슷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지사가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등을 고려해 문화영향평가 연간계획을 수립·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계획, 대상 선정, 평가 기준과 방법,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염종현 위원장은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한 문화 권리 침해, 문화경관 파괴, 공동체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내년 문화영향평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경기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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