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17.12.23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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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 발의 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을 설치해 장애인의 거주 전환과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문경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주택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거주공간을 확충하고, 자립생활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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