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 등록 2017.12.23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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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22일 통과됐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팜뱅크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의약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신청 받아 기탁의약품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연결하여 주는 팜뱅크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가 불일치하고 기탁의약품과 수혜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수혜단체의 기탁의약품 관리 소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난 2016년 12월 31일자로 팜뱅크 사업이 종료된 바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마무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이행 또한 향후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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