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용 이제 그만!

  • 등록 2017.12.21 0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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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일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열어

▲ 남문시장 일원에서 진행된 캠페인 모습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수원시는 지난 20일 남문시장과 수원시청역 일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똑똑한 대부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알렸다.

이날 캠페인에는 팔달문시장 상인, 영동시장 청년몰 직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등록대부업체 확인 방법,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 불법 채권추심 유형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 홍보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나 전화(국번 없이 1332)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정이자율(연27.9%) 초과 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대부와 관련해 신용카드·체크카드나 통장을 업체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요 사항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146개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시는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등록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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