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 등록 2017.12.18 09:25:49
크게보기

-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 접수
- 모니터링 품목 외 피해품목이 있을 경우 시군을 통해 신청

▲ 경기도청 전경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가 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조, 수수, 감자 등 식량분야 11개 품목, 참깨, 상추, 딸기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업인단체 등이 직접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한별 기자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