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홍석우의원,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17.11.29 17:45:45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실시 기관에 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를 추가하였으며,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체계성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전략산업육성 사업 실시 대상자에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전략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확산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우 의원은 “전략산업 육성에 실질성을 확보함으로 통해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이끌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한별 기자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