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몰라서 불이익 받는 납세자 없앤다…‘취득세 미리내반’ 운영

  • 등록 2026.04.01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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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신고·감면 대상자 사전 발굴·안내… 가산세 부담 최소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는 취득세 미신고·미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취득세 미리내반’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미리내반’은 취득세 신고·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사전에 발굴해 안내하는 전담 조직이다. ‘미리내’는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납세자에게 길을 비추듯 먼저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납세자 부주의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반복 발생해 왔다. 특히 감면자 추징 과정에서 가산세 부담이 생겨 납세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부과 중심의 사후 제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토지·건축 등 관련 부서 자료를 매월 대조해 취득세 신고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 등을 거쳐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은 ▲건축물·상속재산·지목변경 토지·지하수 시설 등 취득세 미신고 과세 대상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부동산 등이다.

 

안내문은 서면과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송하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연 2회 추가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운영으로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단순 실수로 인한 세무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후 추징과 민원·이의신청 감소에 따른 행정력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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