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이 신고하는 위험시설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 등록 2026.04.01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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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6월 1일까지, 위험해 보이는 시설 신고하면 검토 후 안전점검 진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주민이 직접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신청·선정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시는 자체 선정한 시설물 외에, 시민들로부터 위험시설 제보를 받는다. 시민 생활권에서 균열·파손·침하·노후 등으로 위험해 보이는 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추가 신청하면 검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노약자 시설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한정된다. 공사 중인 건물, 분쟁(소송 등), 민간 관리주체가 있어 자체 점검이 의무화된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안전신문고 앱·누리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건축·토목·소방·전기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중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시급성, 위험 정도를 확인해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의 주인이 주민들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며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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