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최대 2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27 11:30:14
크게보기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애 1회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9월 14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