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역 지하상가 임대료 인하키로…안양역쇼핑몰(주)과 협약 체결

  • 등록 2026.03.24 17:10:26
크게보기

기존 임대료 대비 30.6% 인하로 ‘상생’…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와 안양역쇼핑몰(주)은 안양역 지하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변경)을 체결했다.

 

24일 오후 3시2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홍경욱 안양역쇼핑몰(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안양시와 안양역지하상가의 운영주체인 안양역쇼핑몰(주)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30.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오는 2031년 12월까지 적용되며, 2024~2025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안양역 지하상가는 지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어 안양역쇼핑몰(주)이 관리·운영 중인 지역 대표 상권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로 유동 인구 감소와 매출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시는 상권 전반의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시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실시협약 변경 적정성 검토 ▲관리・운영 자문단 자문 ▲사업시행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번 협약으로 임대료 부담이 줄어 상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이 안양역 지하상가가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