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기 가구 보호 위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 등록 2026.03.18 08:30:05
크게보기

택배·우편물 수령 불편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예방 기대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누락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소 부재로 택배와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8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출입구와 호수 등 정보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9월 최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기본 도로명주소에 추가 정보를 더해 특정 장소를 더욱 정확하게 표시하는 주소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부여할 수도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없으면 행정서비스나 복지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이 지연될 수 있어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세주소 활용을 적극 독려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