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 등록 2026.01.29 14:30:34
크게보기

영업자 희망 일시에 맞춰 시설조사 진행… 행정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시 필수 절차인 현장 시설조사를 영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민원 편의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음식점, 숙박업, 미용실 등이 영업 신고나 소재지 변경을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15일~1개월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리를 비우거나 시설 미비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영업 개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광명시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총 6천598개소이며, 지난해에는 총 516개 업소가 이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시설 조사를 마쳤다.

 

시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