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배부

  • 등록 2026.01.29 14:30:30
크게보기

관내 공동주택 392개 단지 대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의 지적사례를 모아 ‘2025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에서 직접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26건의 항목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주요 감사 사례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도 함께 담았다.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비등의 징수 등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감사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점들이 개선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20%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기획감사 단지 선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