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선택 아닌 '필수'

  • 등록 2026.01.29 12:30:12
크게보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가평군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신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군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가운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혜숙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군민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후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