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 등록 2026.01.22 18:10:02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