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업 등 생계형 체납자 부담 줄여 준다

  • 등록 2025.12.04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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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정리보류’…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익을 분석한 뒤 불필요한 압류를 해제해 체납정리를 진행한다. 군은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신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및 체납처분을 재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익 없는 체납처분을 줄여 취약계층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외수입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고물가·고금리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체납 정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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