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 등록 2025.11.27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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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비산먼지 집중 단속 등 저감 대책 강화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종합 대응 조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부천시는 사전조치, 공공,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7개 분야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집중 단속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미세먼지 쉼터 운영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계절관리제 시행 전 운행 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계절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기준연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와 비교해 42.8%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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