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정화조 청소는 선택 아닌 필수”

  • 등록 2025.10.31 14:10:21
크게보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전문 업체 의뢰해 실시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0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적정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절차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및 산정방법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화조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 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정화조 내부청소는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시민에게 행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