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등록 2025.10.29 11:11:05
크게보기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58필지이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