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불법개조·소음유발 이륜차 합동 단속

  • 등록 2025.10.24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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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용인서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번호판 오염,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포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22일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를 했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륜차를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직원들은 용인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남부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이륜차 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은 ▲불법 튜닝과 번호판 가림 행위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을 중점 단속했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번호판 오염 및 번호등 미점등 위반 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했고, 관외 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단속반은 또 이륜차 안전운행 요령과 위반 행위별 과태료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량과 소음 초과 차량을 집중단속했다”며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법규 위반 이륜차를 지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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