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10.21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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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대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의 제명 변경 ▲센터 명칭 변경 및 사회복지 분야 범위 확대 규정 ▲센터의 지원대상 및 기능 확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급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설치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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