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 등록 2025.10.20 16:31:03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징수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7일 기준, 총 95억 원 규모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개인 및 단체 등 22,564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에게 미납된 납부금을 상기시키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납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 납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납부가 가능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온라인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라며,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책임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