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10.17 18:30:20
크게보기

제39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