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10.07 23:10:02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5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9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5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