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 지속해서 운영한다

  • 등록 2025.09.23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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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지속해서 운영해 시민들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지난 7월 11일부터 소비쿠폰 TF(태스크포스)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지원반, 심사조사반, 동별접수반 등으로 이뤄져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한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다.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수원페이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수원페이(경기지역화폐) 앱,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1차 지급 오프라인 신청량을 반영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를 최대 5개소까지 확대 설치했다. 본인 신청은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접수증을 출력해 서명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선불카드 600장을 배부했다. 선별 지급에 따른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

 

10월 14~31일에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 쿠폰은 신청 지역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한),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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