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생활임금 2.9% 오른 11,340원으로 결정

  • 등록 2025.09.08 15:10:35
크게보기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아…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1,020원에서 2.9% 인상된 11,3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시 생활임금(11,340원)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70,060원이다. 시는 32.27%라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 등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천 2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