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 8월까지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9.04 09:10:21
크게보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 차단·실수요 보호를 위한 조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