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 지원

  • 등록 2025.01.09 10:10:07
크게보기

경기도 난방비 지원5만원과 함께 총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로 도비(50%) 포함 총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 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