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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운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수원시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수원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은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에서 실시한다.

 

시는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는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처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과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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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