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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 개선한다

도 인권담당관, 여성가족국 및 복지국 소관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개선(안) 마련
‘자매결연→상호협약’, ‘장애인보호자→장애인동행자’, ‘저출산→저출생’ 등
경기도 인권위원회 심의,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개선 권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 중 ‘경기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장애인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동행자’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속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1,136개를 실·국별로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권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하반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세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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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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