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화성시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화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위원 위촉장 수여, 화성시 에너지정책 관련 보고 및 자문, 안건심의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심의안건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화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구성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은 박덕순 부시장이다. 당연직: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등 2명, 위촉직: 시의원(2), 전문기관(2), 학계(2), 시민단체(1), 전문가(2) 등 9명이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설치비 지원 시 지원 대상 선정․지원 범위․지원 방법 등 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승인 및 대상 선정 심의) 등이다.
박덕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부시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화성시 에너지 정책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