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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뇌가 섹시한 소리] 아플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 아니겠는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꽃다운 청춘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에 청춘을 다 바친다. 이십대 초반의 곱고 어여쁜 시기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활기참에 넘쳐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다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군복무에 돌입하면서 군병원 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필자의 친구도 꽃다운 나이에 부사관을 꿈꾸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군복무 중 민간병원 신세를 졌었다. 그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청춘장병들이 다치면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사업은 이재명표 청년정책에 하나이며, 전국적으로 뻗어 나갈만한 정책이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꽃다운 청년장병들에게 해 주고 싶은 건 정말 많다. 식당에서는 군인에게 서비스메뉴를 주는 둥 장병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위로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장병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번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군복무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책화가 시급하다.

 

 

이번 정책은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워딩 그대로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모든 군복무 청년들이 상해 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방을 위한 것이요, 군복무에 힘쓰는 장병들을 위한 것이요,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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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